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'쉬는 날 급여'가 더 붙습니다.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, 월 환산 금액까지 계산해 드려요.
실제 일하는 시간 기준이에요.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하세요. 예: 하루 5시간 × 주 4일 = 20시간.
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,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(주휴일)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.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라서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, 계약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.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, 그리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할 것.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계산 공식은 근무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.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하루치인 '시급 × 8시간'이고,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으로 계산해요. 예를 들어 시급 10,320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41,280원입니다.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약 20% 높아져요. 최저시급 10,32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실질 시급은 약 12,384원인 셈이죠.
| 주 근무시간 | 주휴수당 | 주급 합계 |
|---|---|---|
| 14시간 (미발생) | 0원 | 144,480원 |
| 15시간 | 30,960원 | 185,760원 |
| 20시간 | 41,280원 | 247,680원 |
| 30시간 | 61,920원 | 371,520원 |
| 40시간 | 82,560원 | 495,360원 |
표에서 보이듯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가 4만 원이 넘습니다. 1시간 차이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리기 때문인데, 일부 사업장이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맞추는 이유이기도 해요. 이른바 '쪼개기 계약'이죠.
지각·조퇴를 했다면? 개근의 기준은 '결근이 없을 것'이라,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. 주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? 한 주를 다 채우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마지막 주까지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게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입니다. 월급제라면?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.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에 주휴시간(매주 8시간)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.
잘못된 말입니다.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.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, 근무 기록(출퇴근 시간, 급여 입금 내역)을 모아 고용노동부(1350)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과거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.
아쉽지만 사업장별로 따집니다.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합쳐서 20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.
네,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.
무효입니다.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고,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. 2026년 최저시급은 10,320원입니다.
본 계산기는 주휴수당의 표준 공식에 따른 세전 참고 금액을 제공합니다.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, 근로계약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,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 문의하세요.